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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필리핀 입국허용 안내(주필한국대사관)카테고리 없음 2020. 7. 17. 17:15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필리핀 입국허용 안내
필리핀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효한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a)를 소지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7월 17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국이 허용되는 장기체류 비자는 필리핀 이민법 13조에서 규정한 이민비자(immigrant visa)에 한정되며, 이민비자는 영주권(쿼터비자, 결혼비자 등 13계열 비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은퇴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영주권 외 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중 결혼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도 필리핀인의 배우자로서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새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국 허용 대상에 해당되는 분께서는 입국 전 지정 격리시설(검역국 지정 호텔 등)과 코로나19 검사 업체를 예약해야 합니다.
* 지정 격리시설의 명단은 필리핀 검역국 홈페이지(quarantine.doh.gov.ph)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사 업체 예약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아 추후 파악되는 대로 본 게시물에 수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필리핀 정부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하루에 입국 가능한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예정인 항공사에 문의하셔서 입국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