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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비서
코필가족
2020. 7. 11. 00:31
박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송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공관을 나온 후 자취를 감췄다. 딸이 112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그의 시신을 찾아냈다.
발견될 당시 박 시장의 시신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