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02일 #필리핀세부뉴스
2021년 2월 02일 #필리핀세부뉴스
1. 코로나19 현황 (2월 1일 오후 5시, 필리핀 DOH)
세부시티 신규확진 77명, 전체 확진자 12,647명, 회복 10,442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701명
라푸라푸 시 신규확진 23명, 전체 확진자 2,993명, 회복 2,628명, 추가사망 1명, 총사망자 114명
만다웨 시 신규확진 20명, 전체 확진자 3,107명, 회복 2,574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74명
세부 주 신규확진 38명, 전체 확진자 7,923명, 회복 6,880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427명
보홀 신규확진 없음, 전체확진자 867명, 회복 805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7명
*뉴스
1.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안내 (외교부)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영사민원업무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영사민원24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사민원24 앱」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업무 신청 :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 등록 변경․이동신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귀국신고, 여권재발급, 재외공관 방문예약, 문서발급 사실 확인
△ 민원업무 안내 : 재외국민, 여권, 공증, 가족관계, 국적, 병역, 순회영사 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사민원24 모바일앱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민원인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취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즉시 전송 가능
◦ 또한, 민원인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은 국내기관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관 전자문서지갑으로 발송하여 재외공관에 제출 가능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는 증명서
※ 전자문서지갑 : 각종 전자증명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국내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여권재발급 신청 등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재외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홍보동영상 보기 https://youtu.be/kF1ZWJGbOkc
2.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개정
필리핀 정부는 지난 29일(금) IATF Resolution 97를 발표하여, 2월 1일부터 입국가능한 외국인의 입국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 (허용 비자 종류) 특정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입국 허용(‘21.2.1부터)
o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허용
-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 필리핀 국민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o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 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
-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
o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
□ (격리 요건) 입국 전후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7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5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0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3. 주세부분관 공휴일 안내
주세부분관은 아래와 같이 공휴일인 관계로 휴무합니다.
o 2.12(금) Lunar New Year's Day(구정)
o 2.25(목) EDSA People Power Revolution (에드사 혁명 기념일)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병역, 비자 업무 등 필요한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DOTr 어린이 카시트 관련 법 연기 또는 중단 촉구
필리핀 정부는 앞서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차량 앞좌석 탑승을 금지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교통부(DOTr) 관계자는 어차피 15세 이상만 외출이 가능한 현재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관련법의 개정 자체가 무의미하며,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법을 시행하여 카시트 회사의 수익을 올리도록 보장해주려하는 리베이트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5. DOH7, 혹시 세부시 코로나19 증가세에 '지역변이' 바이러스 배경있나
필리핀 보건부 중부비사야지부는 혹시 지역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세부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사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 중부비사야지부는 필리핀 게놈 센터와 필리핀 보건부 중앙사무소에 관련 생체 검사를 요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린이의 사례가 늘고, 한번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의 재감염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또 세부시에서 제출한 영국발 변종바이러스의 샘플 확인도 아직 확정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4일 필리핀 코로라19 보고서는 세부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 평균이 전국평균인 0.6보다 높은 1.57에 달한다며 '심각한 우려'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6. 세부퍼시픽 새로운 수하물 정책 도입
세부퍼시픽은 원활한 여행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수하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세부퍼시픽의 위탁 수하물 크기는 39인치로 제한됩니다.
이는 39인치 이내의 수하물이 컨베이어 벨트에 더 쉽게 장착되고 원활한 작업에 도움이 되어 모든 승객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세부퍼시픽의 의견입니다.
한편 면이 39인치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체크인하는 경우 대형 수하물로 분류되며, 국내선은 800페소, 국제선은 1,300페소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추가요금은 수하물 적재 구역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수동 작업을 위해 발생합니다.
대형 수하물의 또 다른 예로는 악기, 오토바이, TV 등이 있습니다.
세부퍼시픽은 공항에서 또 다른 추가 요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수하물을 적절하게 포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세부퍼시픽의 새로운 수하물 관련 정책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ebupacificair.com/pages/plan-trip/baggage-info
7. 호주, 세부 직항 노선 계획
호주는 호주와 필리핀의 관광 산업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세부와의 직항 노선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빈슨 필리핀 주재 호주 대사는 29일 금요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호주와 세부의 주요 도시간 직항편 개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동남아 여행을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로 많이 가는데, 필리핀에서는 세부가 필리핀을 여행하는 호주 사람들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로빈슨 대사는 말했습니다.
로빈슨 대사는 또한 호주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유행병을 극복하고 나면 기회는 더 엄청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 사람들이 세부로 날아와 세부 지역의 리조트에 머물면서 필리핀 관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 UC메드, 메디컬 홈서비스 론칭
UC메드 의료센터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하지 않고 전문 치료를 제공하고자 홈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환자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선택된 패키지가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코로나19 PCR 테스트 패키지, 대소변 검사 등 검사 패키지(세부시티만 가능), 요통, 뇌졸중, 스포츠 관련 부상의 재활을 위한 패키지 등이 메트로 세부지역과 인근 지자체 지역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방문지 위치에 따라 800페소~5천페소 정도입니다.
UC메드 홈서비스 패키지는 UC메드 공식 페이스 북 페이즈를 통해 예약할 수도 있고, homeservice@ucmed.ph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0925-5589827, 032-8882165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9 진에어 2월 항공편 운항 계획
1. 운항 구간 : 인천-세부-인천
2. 운항일 : 2월 22일 (월)
☆ LJ021 (08:30 -> 12:15)
☆ LJ022 (13:30 -> 19:05)
3. 예약 문의
☆온라인 : 홈페이지 ( www.jinair.com ) 및 진에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방문구매) : 세부공항 국내선(T1) 출발장 진에어 발권 카운터
(월,수,금 10:00 ~ 15:00 / 주말 공휴일 제외 / 현금 달러, 페소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지참 필수)
☆ 전화 예약 : +82-2-6099-1200 (해외에서 이용시), 1600-6200 (한국에서 이용시)
☆ 2월 항공권 소지자는 1회 한도내 별도 수수료 없이 상기 운항일로 예약 변경 가능.
☆구간별 탑승 가능 조건
ㅇ 인천 출발편 :
- 필리핀 국민, OFW, 이민비자,
취업비자 (12/17 또는 그 이후 출국자에게만 해당) 및 기타 필리핀 정부에서 현재 입국을 허용하고있는 비자 소지자
ㅇ 세부 출발편 :
- 외국인(환승객 포함) 탑승 금지.
(*단,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예외)
- 탑승가능 외국인은 필리핀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1/8 부 적용)
(*대한민국 국민 제외 /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불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필리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적지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및 서류 준비의 책임은 승객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항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예약 변경 및 기타 문의사항은 항공권 구매처, 진에어 고객서비스 센터 또는 홈페이지내 고객의 말씀으로 문의주십시오.
10.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안내
필리핀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을 1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o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최대 7일)
1)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기존 발급 사유였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은 1월 15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발급절차 및 제출 서류
o (발급절차)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공관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만약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 phi_cebu2015@mofa.go.kr
단, 이메일을 상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후로 영사관(휴일의 경우 긴급전화)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서류)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격리면제서 ④ 신청인 여권사본 ⑤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⑥ 한국 체류지 입증 서류(호텔예약증, 체류지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⑦ 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 ⑧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본인이 작성하되 ③은 “신청자 작성” 부분만 작성
□ 기타 사항
o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별도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1박 2일까지 소요되며, 공항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phi_cebu2015@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코로나19 통행금지 불시단속(Oplan Bulabog)
최근 세부시 내 다수의 사업장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단속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부시 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단속(Oplan Bulabog)이 시눌록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ㅇ 단속 대상 :
- 통행금지 시간(오후 11:00에서 오전 05:00까지)에 외부 활동을 하는 자 (행정명령 상 규정한 예외적인 활동 외)
- 통행금지 시간(오후 11:00에서 오전 05:00까지)에 영업 중이거나, 한명의 손님에게 2병(2 servings)을 초과하는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이와 관련, 교민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어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신변 안전과 사업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유의 공지]
오토바이 소매치기와 강도, 절도 및 차량털이범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사건사고 발생 시 다음 연락처 혹은 현지경찰에 즉각 신고하여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경찰: 911
주필리핀 대사관:
0917-817-5703
주세부분관:
0917-808-3907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실 때에는 낮에 경비가 있는 안전한 곳에서 인출하시고 가급적 동반자와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실 때 너무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마시고, 금 목걸이 등 귀중품도 착용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 보석, 시계 등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는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무릎 위에 올려놓아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비우실 때는 귀찮으시더라도 가방이나 휴대폰 등 소지품을 꼭 챙기도록 하십시오.
■차량 내에 고가품 (노트북. 지갑. 핸드폰) 보관 및 어둡고 후미진 곳에 주차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후 음주 상태로 운전을 삼가 해주세요! 요즘 크고 작은 교통사고 중 한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도 음주 사고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은 시간 혼자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낯선 곳에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13. 대사관 지정 세부지역 PCR 테스트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2) UCMED(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3) QualiMed Hospital
4) Divine Word Hospital
5) Prime Care Alpha Covid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6) Chong Hua Hospital
7) Philippines Red Cross Cebu Cha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