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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만료되어 신여권을 발급받게 되시면
코필가족
2021. 4. 30. 19:02
일반적으로 여권이 만료되어 신여권을 발급받게 되시면,
데이터 트랜스퍼 라는 구여권 내 입출국 기록을 신여권으로 옮기는 행정과
리스템핑 이라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체류비자의 스템프 (혹은 사증)을 신여권으로 옮기는 행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단, 상기 행정은 필리핀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갱신된 여권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새로 발급된 여권내 아무런 입출국 및 비자와 관련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이지요
또한, 영주권의 경우 별도의 만료기간이 없기에, 데이터트랜스퍼만 필요할 뿐, 리스템핑은 불필요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황상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하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엔 추후 필리핀 입국을 하실때 새로운 여권 내 사증에 입출국 내역이 기록될 예정이시니,
데이터 트랜스퍼는 물론 리스템핑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한국에서 여권을 새로 갱신하여 필리핀 들어오실때,
구여권, 신여권, ACR I CARD(유효한)만 잘 지참하여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겠으며,
또한 영주권의 경우는 한국 내 체류를 하고 계시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ACR I CARD의 갱신 역시
대행을 통해 가능한 부분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