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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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카테고리 없음 2019. 12. 5. 20:48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