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청구권카테고리 없음 2019. 9. 19. 00:18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있어서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 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수목 · 채염 · 목축을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 수목 기타의 토지시설이 현존할 때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가리켜 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