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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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카테고리 없음 2019. 9. 14. 23:50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