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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