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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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카테고리 없음 2019. 9. 18. 02:48
https://youtu.be/Ue5iBKld-YE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