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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나 휴대폰 등을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물건값을 할인해 매입하는 '매매'에 불과할 뿐이고,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금전 대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