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리얼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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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리얼돌규제카테고리 없음 2019. 10. 11. 21:28
여성가족부는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 연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정책 제안 형태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형상 리얼돌의 제작과 수입, 판매, 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소지한 사람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판단 기준이다. 키로 볼 것인지, 얼굴이나 신체를 볼 것인지 뚜렷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여가부 내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을 규정하는 기준을 키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 평균 키’로 할지, ‘100㎝ 이하’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