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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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카테고리 없음 2019. 9. 11. 02:24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 제정 당시에는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1981년 4월 전문 개정하면서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고,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다. 2000년 말 현재 전문 43조와 부칙 4조로 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등은 이들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의무화하며, 어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있다. 둘째, 도와 시·구·군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복지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