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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세용(52)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전모(46) 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을 인정,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