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안#어린이집온종일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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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안#어린이집온종일돌봄카테고리 없음 2019. 9. 20. 00:45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홑벌이냐, 돌볼 수 없는 맞벌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내년 3월부터는 공통적으로 하루 7시간의 기본 보육과 추가 3시간 30분의 연장 보육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온종일 돌봄’이 가능해져 가정 내 보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