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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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절차카테고리 없음 2019. 10. 4. 23:16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돈을 보낸 사람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 계좌, 압류 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