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
#타다금지법카테고리 없음 2019. 12. 6. 12:12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항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등으로 제한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