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단일신분증체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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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단일신분증체제도입카테고리 없음 2019. 8. 31. 17:15
추진 배경 - 2018년 8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 법안인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이하, PhilSys Act)’에 서명했으며, 2018년 8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 - 이 법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만 18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20억 필리핀 페소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임. -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 필리핀은 단일 신분증이 없는 9개 국가 중 하나였음. 1996년 라모스 행정부가 '국가 전자식 신원확인제도(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