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입국거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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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입국거부대상카테고리 없음 2019. 9. 2. 23:31
http://tv.naver.com/v/9733211?openType=nmp o 필리핀은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부모 또는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을 소지한 20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인 자인 경우 등에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o 기타 빈번 방문자 또는 장기 체류자 등도 취업목적이나 자격외 활동 혐의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음 - 입국심사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삼가고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구체적인 입국목적을 설명해야 함 -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 잔여기간, 왕복항공권 소지 여부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부모 또는 "동반 위임장(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