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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kWh(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된다.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무조건 TV 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