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google_ad_client: "ca-pub-5969448080798193", enable_page_level_ads: true }); #상속세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相續稅 :: 코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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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相續稅
    카테고리 없음 2019. 12. 3. 23:31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동법 제26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연납(年賦年納)(동법 제71조)과 물납(동법 제73조)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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