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google_ad_client: "ca-pub-5969448080798193", enable_page_level_ads: true }); #집행유예 :: 코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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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카테고리 없음 2019. 12. 5. 12:35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양형의 조건)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62조(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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