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google_ad_client: "ca-pub-5969448080798193", enable_page_level_ads: true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 코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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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카테고리 없음 2019. 8. 30. 00:5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란 지리적 접근성, 신체적 조건(장애 등), 임신·출산으로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1대1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다.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한다.


    부모교육은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부모 성장, 자녀의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등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교육이다.

    자녀생활교육은 만3세부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 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지도, 정체성 확립,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진로지도 등 영역별 교육이다.

    세 가지 서비스 유형 모두 주 2회, 1회당 2시간씩 교육하며,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총 1회(80회) 12개월,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로 각 1회(40회) 총 3회 최대 15개월 지원한다.

    생애주기별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한국어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는 추가 1회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단 부모교육서비스는 서비스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은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은 센터에서, 자녀생활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은 무상이며,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무상 또는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타 사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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