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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제협력단#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ICA코이카
    카테고리 없음 2019. 9. 13. 01:17
    https://youtu.be/g38ZnIkp0iw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약칭 KOICA)은 대한민국의 국제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직후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후 이전하였다.



    청사는 세종연구소와 공유중이며, 세종연구소가 5공 때 '일해재단'으로서 부당하게 취득한 자금으로 지어진 만큼 국가에 귀속된 것이 외교부에 넘어온 것이다.



    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조에 따라 대학로에 있던 코이카도 이전을 결정했고, 마침 외교부가 크고 아름답게 지은 일해재단의 건물을 소유했기에 대학로 부지를 매각하고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대학로의 옛 부지는 철거 후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센터가 들어섰다.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과도 공유중이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1. 자금·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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