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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입시전형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재외국민특례전형)은 해외 주재원으로 재직하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원들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지만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로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져서 2년/6년/9년 특례 등이 폐지됐고, 부모의 자격조건과 학생의 체류조건 등이 통일 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재외국민 전형은 3년하고 12년 2가지로만 나누게 되었다.
12년 특례 지원자들은 부모와 관련한 자격조건이 없으며, 9월 입학이라고 하는 후기전형을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3년 특례는 9월 입학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2% 전형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3년 특례는 해당 대학 입학생 총 정원의 2%,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하를 정원외로 선발한다.
하지만,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12년 특례)와 새터민들은 대학 재량껏 뽑을 수 있다.
외국 학교는 9월 학기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12년 특례중 상당수가 후기입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3월에 정규입학하여 다른 신입생들과 같이 시작하려는 의식이 많아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3월 입학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약 160개 대학 정도가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지원 방식이나 조건, 자격 등이 너무나도 달라서 입시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 했다. 그러다 2020년에 지원 자격이 통일 되었다.
3년 특례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동일한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재학해야 한다.
2020년부터 변경된 조건이 있는데 보호자와 배우자는 1년의 2/3이상, 지원자 본인은 1년의 3/4 이상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
또한, 3년 특례는 12년 특례와 다르게 경쟁률이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며 수시 버금가는 난이도를 자랑한다.
(필기가 없는) 서울 유명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외할동, 교내활동, 학교 성적, 공인시험성적(SAT/IB/AP 등), 공인영어성적(TOEFL/TEPS 등), 제2외국어 성적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다.
12년 특례
12년 특례 버프는 막강하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경희대에 들어갈 정도.(12특 받고 경희대 이하의 대학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느 정도냐면, 담배 피고 소위 말하는 "쌩양아치짓" 하던 언니가 12특 받고 경희대 가는 수준.) 문자 그대로 해외에서 공부한 게 12년이 되어야 한다.
12년 특례 해당자들을 "전 교육과정 이수자"라고 부르는 이유. 보통 3개월이 빠지면 자격이 박탈당하나, 간혹 몇몇 대학에서 6개월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12년 특례"는 잘못된 표현인데, 일부 나라(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3년제 학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그 나라에서 13년을 모두 수학한 경우 받아준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영국제 year 2 부터 year 13을 수학해도 받아주기는한다.
그 이유는 year 1을 유치원으로 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서 한국에서 2학년까지 다니다 와서 12년 특례를 받고 대학가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해외 소재의 학교를 말한다.
현지학교와 국제학교 모두 가능하다.
또 증명 서류를 떼 와야 하니 만큼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망하지 않을 만한 정상적인 학교여야 한다.
해외 소재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다녀봐야 이 전형에는 지원하지 못한다.
해당 전형은 부모의 해외 체류로 인해 학생이 불가피하게 같이 해외로 나오게 되어 정상적인 국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힘든 곳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3년 특례의 경우 학생 혼자 외국에 나와서 유학을 하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한 부모 중에 한명은 해외에서 같이 체류해야 하고, 2014학년도부터 다수 대학에 기러기 가족들을 울리는 양쪽 부모 다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겼다.
그러나 12년 특례의 경우는 학생 본인만 외국에 거주해도 조건이 충족된다.
12년 특례는 '재외국민 전형'보다는 사실상 '외국인 전형' 쪽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 해외에 파견나가게 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초청된 과학자나 교수의 자녀의 경우는 부/모 중 한명의 체류 기간만 요구하는 곳이 많다.
예전에는 외교관 자녀 특례라고 불릴 정도로 외교관에 국한되었지만 점점 공무원의 파견 (검사, 경찰, 군인, 교사 등등) 이 많아져서 외교관보다 공무원이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
가장 많은 경우인 자영업자의 자녀나 현지법인 근무자, 해외 취업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 2명의 체류 기간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대학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므로 대학의 모집요강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전화 문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20년부터 대학마다, 지원 자격마다 달랐던 체류 기간 조건이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1년의 2/3이상, 지원자는 1년의 3/4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는 것으로 통일되었다.
수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와 서류를 넣고 시험 혹은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지원 시점은 2015년부터 7월로 통일되었다.
과거에는 최상위권 대학에서도 필기를 통해 선발했지만 최근에는 서류평가라 해서 고등학교 내신과 각종 스펙 등을 골고루 평가하는 대학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지원자 수가 적고, 해외 서류를 평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대학 본캠 전형료는 10~20만원으로 매우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