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처제(당시 20세)가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먹인 후 잠자는 처제를 성폭행했다. 이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처제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유기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016년부터 동물학대를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관련된 자료들을 축적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또한 유년기 동물학대와 같은 '반사회범죄'를 경험하며 생명 경시 가치관을 확립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을 뒤흔들었으나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
이 용의자는 현재 50대이며,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성 사건 피해자에게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DNA 증거물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며, 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용의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이모씨로,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을 모두 저질렀는지 조사중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이 용의자가 진범이 맞다면 당시 그는 20대였다.
이 사건은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이 용의자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왔던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 후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데다 뉘우침이 없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 용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이후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 4월로, 경찰은 범인을 추적했지만 이씨가 1994년 다른 살인사건으로 수감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용의자가 화성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어렵게 됐다.
1991년 4월 마지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미 2006년 4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2015년에야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고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마지막 범행(1991년)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당시 전국적인 관심과 더불어 연인원 180만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수사 기법의 한계로 인해 끝내 미제로 남았다.
당시 경찰이 추정한 범인은 20대 중반으로 키 165~170㎝의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