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google_ad_client: "ca-pub-5969448080798193", enable_page_level_ads: true }); 2021년 4월 6일 #필리핀세부뉴스 :: 코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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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6일 #필리핀세부뉴스
    카테고리 없음 2021. 4. 6. 13:55

    2021년 4월 6일
    #필리핀세부뉴스

    1. 코로나19 현황 (4월 05일 오후 5시, 필리핀 DOH)
    세부시티 신규확진 33명, 전체 확진자 21,882명, 회복 19,793명, 추가사망 1명, 총사망자 817명
    라푸라푸 시 신규확진 6명, 전체 확진자 5,691명, 회복 4,759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47명
    만다웨 시 신규확진 21명, 전체 확진자 5,827명, 회복 4,785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202명
    세부 주 신규확진 32명, 전체 확진자 13,386명, 회복 11,707명, 추가사망 2명, 총사망자 576명
    보홀 신규확진 3명, 전체확진자 1,667명, 회복 1,329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8명

    *뉴스
    1. 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됨.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2. 2021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신청 안내
    국가보훈처는 금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신상신고서 안내 및 접수 제출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전 유공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index.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또는 안내문 아래 첨부(3 또는 4)파일 다운로드
    3) 2021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접수기한) 2021.5.20.까지 소속 보훈(지)청 접수
    (접수방법) 재외공관(주필리핀대사관)에 신상신고서를 접수하면 외교부-보훈처 간 신상확인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가보훈처로 전송
    4) (재외공관 연계 접수) 보상금 지급 일정
    (1차) 2021.6.15.(화) : 5.20.까지 접수분에 한함
    (2차) 2021.7.15.(화) : 5.21.-6.29. 추가 접수분에 한함.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담당연락처 : +82-44-202-5421(전화), day1025@KOREA.KR(이메일)

    3. 깔본시장 차량통제 해제
    깔본 공용시장에 이제 개인차량이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세부지역 최대 시장의 질서유지에 대해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부터 주말까지 홀리위크 기간 동안 깔본 시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 예상되어 개인 차량의 진입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불법 진입 또는 주차 혐의로 체포된 차량 소유자는 없었습니다.
    세부시 경찰과 태스크포스 팀은 최소 건강 기준에 대한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대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필리핀 FDA, 개인간 백신 거래 금지
    필리핀의 식품의약국은 지역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또한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사용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백신과 정부가 조달하는 백신 만이 현재 필리핀 내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백신 접종은 보건부 공인 의료종사자의 관리와 의사와 전문 의료인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급되는 모든 백신에 위조제품이 없도록 경계하라고 대중에게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FDA는 수백개의 가짜 코로나19 백신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한 건강제품의 과대 광고에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조된 코로나19 백신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취약한 보건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한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5. 세부시, 3월중 21,000건 이상 교통위반 적발
    세부시 교통국은 3월 한달 동안 2월보다 더 많은 21,000건 이상의 교통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압류한 차량의 반출을 위해 벌금 지불을 촉구했습니다.
    세부시교통국은 3월 한달 동안 21,340건의 교통위반 적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미등록, 무면허 운전 등이 많았습니다.
    681대의 차량이 압류당했으며, 이 중 오토바이가 619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 위반에 총 840대 차량이 단속되었ㅅ브니다.
    세부시 교통국은 2nd Flr. Ramos Public Market에 위치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6. 세부시 수정된 입경요건 안내 (3월 25일 기준)
    라벨라 세부시장은 지난 3월 25일(목) 행정명령 제125호를 통해 수정된 세부시 입경요건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주 이외 여타 주에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세부시에 입경하는 여행자는 세부시 입경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여행허가서(TCP)를 지참해야 함.
    - 단, 출발지에 코로나19 PCR 검사기관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소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고, 입경 시 세부시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Memorandum of undertaking)에 서명 후 숙소로 이동 가능
    - DOH 인가 사설 코로나19 PCR 검사기관 또는 세부시 지정 무료검사소 등에서 검사 이행 후 결과를 관할 바랑가이에 통보 필요
    세부주 이외 여타 주에서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세부시에 입경하거나, 세부시를 경유하는 여행자는 모두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코로나19 지자체 이동제한정보 종합포털(https://s-pass.ph/)에 접속하여 여행 전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 업로드 한 뒤 입경의 경우 여행허가서(TCP), 경유의 경우 경유허가서(TPP)를 발급 받아 지참해야 함.
    세부시 입경 후, 3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바랑가이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 당시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이는 경우 PCR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함.
    - 재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하고,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세부시 보건당국이 지정한 시설 또는 병원에서 격리됨.
    이와 관련, 세부시를 방문하시는 재외국민께서는 상기 내용과 별첨한 행정명령을 참고하시어 이동과 관련한 주재국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시는 상기 행정명령 위반 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7. 주세부분관 공휴일 안내
    주세부분관은 아래와 같이 공휴일인 관계로 휴무합니다.
    o 4.9(금) Araw ng Kagitingan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병역, 비자 업무 등 필요한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주항공 운항 공지]
    1) 운항일자 : 4월23일
    - 인천출발 08:30 / 세부도착 12:00
    - 세부출발 13:30 / 인천도착 18:30
    2) 입국 절차
    - 인천 -> 세부 : 지속 업데이트로 이민국 및 IAFT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에서 현재 입국을 허용하고있는 비자 소지자
    ** 세부(필리핀)로 입국하는 승객은 7박의 지정 격리호텔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 격리호텔 구매 전 호텔 측에 해당호텔이 지정 격리호텔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절차 및 호텔 리스트는 https://mactancebuairport.com/covid-19-advisory?international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세부 -> 인천 : '21.02.24부로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 시행.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및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그 자녀. 영유아의 경우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단,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영유가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함. (비자 소지 필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출발일 0시기준 72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 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 외국인일 경우 입국 불허
    * PCR 음성확인서 관련 필수 기재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분께서는 검사 예정 병원측으로 사전에 확인 하시어 입국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방법
    - 검사일자 및 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 발급기관명 등
    **그외 외국인은 탑승/환승 불가
    *** 최근 위조/변조 서류 관련하여 IAFT및 정부에 의한 입국자격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입국을위한 비자 또는 서류준비의 책임은 승객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3) 항공권 구매
    - 제주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
    www.jejuair.net
    - 전화예약
    1599-1500
    4) 제주항공 뉴클래스 항공기 운항으로 프리미엄 좌석인 뉴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구매방법 홈페이지 구매
    - 공항 현장 업그레이드 가능
    5) 수하물 특혜
    성인/소아:23kg
    유아 : 10kg
    *제주항공의 수하물 규정은 Fly bag기준 15kg이나 규정보다 8kg추가 제공
    **New class 승객일 경우 30kg+8kg
    6) 참고사항
    -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필리핀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진에어 운항공지]
    1) 운항 구간 : 인천-세부-인천
    -운항일 : 4월 26일 (월)
    - LJ021 (08:30 -> 12:15)
    - LJ022 (13:30 -> 19:05)
    2) 예약 문의
    - 온라인 : 홈페이지 ( www.jinair.com ) 및 진에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방문구매) : 공항 진에어 사무실
    (평일 10:00 ~ 15:00 / 주말 공휴일 제외 / 현금 달러, 페소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지참 필수)
    - 전화 예약 : +82-2-6099-1200 (해외에서 이용시), 1600-6200 (한국에서 이용시)

    10. 코로나19 통행금지 불시단속(Oplan Bulabog)
    최근 세부시 내 다수의 사업장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단속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부시 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단속(Oplan Bulabog)이 시눌록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ㅇ 단속 대상 :
    - 통행금지 시간(오후 11:00에서 오전 05:00까지)에 외부 활동을 하는 자 (행정명령 상 규정한 예외적인 활동 외)
    - 통행금지 시간(오후 11:00에서 오전 05:00까지)에 영업 중이거나, 한명의 손님에게 2병(2 servings)을 초과하는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이와 관련, 교민 여러분께서는 시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어 감염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신변 안전과 사업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내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는 21.2.24(수) 0시 이후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시 및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 예정인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대사관 지정 기관 (별첨 명단 참조)
    -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며,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RT-PCR 검사가 아닌 그 외 검사(ANTI GEN, ANTI BODY, SALIVA TEST 등) 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o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경우 인정
    ※ 예시 : 2월 23일 23시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2월 20일 ~ 2월 23일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o 제도 시행일
    - 항공기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부터 적용
    ※ 2월 23일 밤에 출발하여 2월 24일 새벽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적용대상임
    - 선박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선박 승선자부터 적용
    o 참고사항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아님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주세부분관 032-231-151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역 PCR 테스트 지정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032) 260-9189 / (032) 493 4248
    2) UCMed (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032) 517 0888
    3) QualiMed Hospital (033) 500-4000
    4) Divine Word Hospital (053) 321-4228 / (053) 523 7419
    5) Prime Care Alpha COVID-19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032) 499-7688 to 90 /
    (032) 494-7696 to 97
    6) Chong Hua Hospital (032) 255-8000
    7) Redcross Cebu Chapter (032)328-9238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032)402-1269
    9)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036)268-7062
    10) Queen of Mercy Hospital (034)43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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