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google_ad_client: "ca-pub-5969448080798193", enable_page_level_ads: true }); 2021년 4월 30일 #필리핀세부뉴스 :: 코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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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30일 #필리핀세부뉴스
    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6:35

    2021년 4월 30일
    #필리핀세부뉴스

    1. 코로나19 현황 (4월 29일 오후 5시, 필리핀 DOH)
    세부시티 신규확진 51명, 전체 확진자 23,327명, 회복 21,681명, 추가사망 2명, 총사망자 834명
    라푸라푸 시 신규확진 11명, 전체 확진자 6,206명, 회복 5,448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55명
    만다웨 시 신규확진 23명, 전체 확진자 6,337명, 회복 5,703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209명
    세부 주 신규확진 51명, 전체 확진자 14,742명, 회복 13,230명, 추가사망 3명, 총사망자 635명
    보홀 신규확진 116명, 전체확진자 2,722명, 회복 1,657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8명

    *뉴스
    1. DOT, IATA의 트래블 패스 채택 계획
    필리핀 관광청은 필리핀이 관광분야 산업을 부활하기 위해 디지털 여행 패스를 채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운송 협회 및 현지 관광업계리더와의 회의에서 필리핀을 방문하는 승객을 위해 IATA 트래블 패스를 채택할 수 있을지 DOT의 PUYAT 관광청장이 말한 것입니다.
    이직 테스트 단계이 있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제공하는 IATA의 트래블 패스는 현재까지 시험적으로 채택된 항공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PUYAT 장관은 말했습니다.
    PUYAT 장관은 전세계의 항공사가 연합한 IATA에서 개발한 트래블패스가 코로나19 시대에 여행자들이 여러국가 규정을 인증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IATA는 290개 항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사업적 항공 교통량의 82%를 차지합니다.
    PUYAT 장관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목적지인 필리핀 여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필리핀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2. 맘발링 지하도로 개선 계획에 일부 반발
    마이클 라마 세부시 부시장은 필리핀 도로교통부(DPWH)의 맘발링 지하도로 개선 계획을 멍청한 프로젝트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DPWH-7의 설계건설 부문의 엔지니어 그룹은 맘발링 지하도로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의 7억 페소 상당의 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마 부시장은 이러한 시정 조치가 정부 자금의 또다른 낭비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낟고 말했습니다.
    라마 부시장은 맘발링 지하도로에는 교통 체증도 없고, 홍수도 심각하지 않다며 프로젝트가 도입되면 통행하는 시민들이 1년 이상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VECO 소비자 이번달 전기요금 인상으로 새로운 불만 제기
    VECO의 소비자들은 이번달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며 새로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4월 전기요금이 30%이상 인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을 평소 1만페소 정도 일반적으로 납부하던 소비자들은 대체로 1만 4천~1만 5천페소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월평균 4천페소의 전기요금을 내왔는데 4월에는 6천페소로 인상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필리핀의 많은 서민들과 생산직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VECO의 대표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발전요금 인상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ECO의 배당금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발전기 때문에 소요되는 발전 요금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부지역의 전기요금은 항상 필리핀에서 가장 비싼 전력요금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자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3월, 4월, 5월 연이어 고액의 청구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3월, 4월, 5월은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시기로 냉방기구 이용이 급증하며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4. [진에어 5월 항공편 운항 계획]
    o 운항 구간 : 인천-세부-인천
    • 운항일 : 5월 2일 (일)
    • LJ021 (18:40 -> 22:30)
    • LJ022 (23:30 -> 05:15 +1일)

    • 운항일 : 5월 16일 (일)
    • LJ021 (18:40 -> 22:30)
    • LJ022 (23:30 -> 05:15 +1일)
    * 5/16편은 수요 부족시 5/30편으로 합쳐질 예정

    • 운항일 : 5월 30일 (일)
    • LJ021 (18:40 -> 22:30)
    • LJ022 (23:30 -> 05:15 +1일)

    o 예약 문의
    • 온라인 : 홈페이지 ( www.jinair.com ) 및 진에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방문구매) : 공항 진에어 사무실 (평일 10:00 ~ 15:00 / 주말 공휴일 제외 / 현금 달러, 페소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지참 필수)
    • 전화 : +82-2-6099-1200(해외) 1600-6200 (한국)

    5. [제주항공 5월, 6월 운항계획]
    -5월 28일 금요일
    인천 출발 08:30- 세부도착 12:20
    세부 출발 13:30- 인천 도착18:30

    -6월 25일 금요일
    인천 출발 08:30- 세부도착 12:20
    세부 출발 13:30- 인천 도착18:30

    - 운항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문의
    연락처 : 0917-673-7107
    카카오톡 : jejuaircebu

    6.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단, △ 만 14세 미만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적용 제외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예시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o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1. 05. 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o 과태료 금액 : 200만원
    위 사항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증(한국방문 VISA)발급 대상 변경
    주 세부분관은 4월 19일(월)부터 사증(visa)발급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 대상
    o 단기사증 : ① 외교‧공무 ② 국민의 가족* ③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_F-3 대상자에 한함) ④ 교대선원 ⑤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사람 ⑥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 ‘국민의 가족’에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단, 출산 지원 및 만 7세 이하 자녀의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사증발급 불가).
    o 장기사증 : ① 외교(A-1)‧공무(A-2)‧협정(A-3) ② 유학생(D-2, 정부초청장학생에 한함) ③ 주재(D-7)‧투자(D-8)‧무역경영(D-9) ④ 전문인력(E-1~E-7, 단, E-6-2(호텔유흥) 제외) ⑤ 동반(F-3) ⑥ 결혼이민(F-6) ⑦ 기타 장기사증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로 긴급한 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제출서류
    o 개별 사증 신청서류에 더하여 격리동의서(별첨 참조) 추가 제출
    □ 사증심사 기간
    o 근무일 기준 10일. 단,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와 필수적 기업 활동(단기사증 ⑤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일 기준 5일
    o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심사 기간 단축 가능 (항공편 일정, 코로나 검사 유효기간 등은 긴급한 사유에 해당 안 됨)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phi_cebu2015@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강력사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공지
    최근 메트로 세부에서 우리 국민의 총기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 대상 강절도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사건(강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경비원이 없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은 집과 사무실 주변으로 CCTV 등의 적절한 방범 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창문도 철저히 단속 하세요.
    2) 집이나 사업장에 강도가 들어온 것을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강도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신속히 필리핀 경찰(911)에 신고하세요. 거주지/사업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지인이나 지역한인회 및 관할 경찰서와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고 곧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3) 집이나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자제하고 은행이나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날치기나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과 동행하고 주변을 특별히 경계하세요.
    4) 총을 든 강도나 괴한에게는 무모하게 저항하지 마세요. 특히, 보행 중 가방을 날치기 당할 경우에 이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피격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5) 현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전문제로 심한 다툼을 벌이거나 원한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전원, 가정부, 종업원 등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필리핀의 법규와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며 언행에 유의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관 공지, 현지 언론 보도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범죄 발생 빈번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사건사고 발생 시 주세부분관 긴급전화(0917-808-3907)나 현지 경찰에 즉각 신고하여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경찰: 911
    주 필리핀 대사관
    0917-817-5703
    주세부분관:
    0917-808-3907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됨.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주세부분관 032-231-151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역 PCR 테스트 지정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032) 260-9189 / (032) 493 4248
    2) UCMed (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032) 517 0888
    3) QualiMed Hospital (033) 500-4000
    4) Divine Word Hospital (053) 321-4228 / (053) 523 7419
    5) Prime Care Alpha COVID-19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032) 499-7688 to 90 /
    (032) 494-7696 to 97
    6) Chong Hua Hospital (032) 255-8000
    7) Redcross Cebu Chapter (032)328-9238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032)402-1269
    9)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036)268-7062
    10) Queen of Mercy Hospital (034)43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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