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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7일 #필리핀세부뉴스카테고리 없음 2021. 5. 7. 13:53
2021년 5월 7일
#필리핀세부뉴스
1. 코로나19 현황 (5월 06일 오후 5시, 필리핀 DOH)
세부시티 신규확진 32명, 전체 확진자 23,639명, 회복 21,958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848명
라푸라푸 시 신규확진 10명, 전체 확진자 6,261명, 회복 5,530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164명
만다웨 시 신규확진 11명, 전체 확진자 6,412명, 회복 5,867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210명
세부 주 신규확진 31명, 전체 확진자 14,903명, 회복 13,663명, 추가사망 없음, 총사망자 651명
보홀 신규확진 35명, 전체확진자 2,989명, 회복 1,965명, 추가사망 1명, 총사망자 31명
*뉴스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5월 5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불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은 접종일, 2회 접종 백신은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5.15는 출국자는 미적용.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 (적용 제외) 출발국이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현 시점 기준 적용국가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이후 변동 사항은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참조)
o 조치내용 :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단,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단,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비용 본인부담)하여 진단검사 실시. 기타 세부 내용 첨부 절차도 참조
o (참고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상기 조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게만 적용되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 의무가 발생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는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국가간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른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다웨 시, 내일부터 주말동안 피에스타
만다웨 시 경찰은 내일 8일 열리는 만다웨 시의 축제를 위한 경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만다웨 시의 수호성인의 축일을 기리는 피에스타가 내일 만다웨 시에서 열립니다.
축제기간동안에도 만다웨 시는 주류금지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려면 집 안에서만 마셔야 합니다.
만다웨 경찰은 축제기간동안 식당이나 술집에서 술을 제공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다웨 경찰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경계태세로 보건과 안전 관련 프로토콜 시행 여부를 감독할 계획입니다.
3. 세부시 주류금지조치 해제
라벨라 세부시장은 6일 세부시 주류금지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세부시의 행정명령 EO130호에 따라 특별허가를 받은 시설은 제공할 수 있는 주문 수에 제한이 없이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장소는 최대 50%까지만 접객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내 라이브 공연은 할 수 없습니다.
각 영업소는 특별허가증 발급을 위해 BPLO (Business Permit and Licensing Office)에서 교육을받을 HIPCO (Health and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ficer) 담당자를 정해야 합니다.
식당은 통금시간 최소 30분 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세부시에는 이미 특별 주류 허가증을 발급받은 39곳의 식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설 외부에는 주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용 가능 인원수를 표시하는 인증서가 게시됩니다.
EOC와 BPLO는 모든 시설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무작위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4. 세부시 삼박 1과 삼박 2지역 새로운 진입 도로 개방
세부시는 삼박 1과 삼박 2지역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2차선 도로 길이는 최소 1킬로미터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시의 엔지니어링 담당 부서는 도로확장과 더불어 양쪽에 배수시스템을 갖추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세부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과달루페 이남 지역에서 콜론 지역의 도심까지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세부시, 포경수술 하지 않았으면
세부시 코로나19 관련 비상운영센터는 올해동안 포경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시기에 이러한 포경수술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포경수술 중 어린 소년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면 침이나 눈물 등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포경수술을 그룹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0세~14세 청소년도 집밖 외출이 허용되면서 세부시 지역주민들의 포경수술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EOC관계자는 답변했습니다.
6. [진에어 5월 항공편 운항 계획]
o 운항 구간 : 인천-세부-인천
• 운항일 : 5월 16일 (일)
• LJ021 (18:40 -> 22:30)
• LJ022 (23:30 -> 05:15 +1일)
* 5/16편은 수요 부족시 5/30편으로 합쳐질 예정
• 운항일 : 5월 30일 (일)
• LJ021 (18:40 -> 22:30)
• LJ022 (23:30 -> 05:15 +1일)
o 예약 문의
• 온라인 : 홈페이지 ( www.jinair.com ) 및 진에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방문구매) : 공항 진에어 사무실 (평일 10:00 ~ 15:00 / 주말 공휴일 제외 / 현금 달러, 페소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지참 필수)
• 전화 : +82-2-6099-1200(해외)
7. [제주항공 5월, 6월 운항계획]
o 5월 28일 금요일
인천 출발 08:30- 세부도착 12:20
세부 출발 13:30- 인천 도착18:30
o 6월 25일 금요일
인천 출발 08:30- 세부도착 12:20
세부 출발 13:30- 인천 도착18:30
o 운항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문의
연락처 : 0917-673-7107
카카오톡 : jejuaircebu
8.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법적 근거 :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o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의심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단, △ 만 14세 미만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인도적·공무목적 격리면제자 등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예외 대상자)는 적용 제외
*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예시 :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o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1. 05. 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o 과태료 금액 : 200만원
위 사항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인천공항검역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력사건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공지
최근 메트로 세부에서 우리 국민의 총기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 대상 강절도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어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사건(강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경비원이 없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은 집과 사무실 주변으로 CCTV 등의 적절한 방범 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창문도 철저히 단속 하세요.
2) 집이나 사업장에 강도가 들어온 것을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강도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신속히 필리핀 경찰(911)에 신고하세요. 거주지/사업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지인이나 지역한인회 및 관할 경찰서와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고 곧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3) 집이나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자제하고 은행이나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날치기나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과 동행하고 주변을 특별히 경계하세요.
4) 총을 든 강도나 괴한에게는 무모하게 저항하지 마세요. 특히, 보행 중 가방을 날치기 당할 경우에 이를 뺏기지 않으려다가 피격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5) 현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전문제로 심한 다툼을 벌이거나 원한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전원, 가정부, 종업원 등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필리핀의 법규와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며 언행에 유의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관 공지, 현지 언론 보도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범죄 발생 빈번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사건사고 발생 시 주세부분관 긴급전화(0917-808-3907)나 현지 경찰에 즉각 신고하여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경찰: 911
주 필리핀 대사관
0917-817-5703
주세부분관:
0917-808-3907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10. 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됨.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자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at-home-test 등)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등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ㅇ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 이외 국가는, 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
* 단, 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주세부분관 032-231-151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지역 PCR 테스트 지정 병원 목록
1) ARC Hospital (032) 260-9189 / (032) 493 4248
2) UCMed (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032) 517 0888
3) QualiMed Hospital (033) 500-4000
4) Divine Word Hospital (053) 321-4228 / (053) 523 7419
5) Prime Care Alpha COVID-19 Testing Laboratory (MCIA and Cebu City) (032) 499-7688 to 90 /
(032) 494-7696 to 97
6) Chong Hua Hospital (032) 255-8000
7) Redcross Cebu Chapter (032)328-9238
8) Department Of Health Central Visayas Center(region 7) (032)402-1269
9) Dr. Rafael S. Tumbokon Memorial Hospital (036)268-7062
10) Queen of Mercy Hospital (034)431-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