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의 블랙리스트 등재(BLO, BlackList Order) 절차.
블랙리스트 등재는 원래 용어로는 블랙리스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등재는 쉽게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명령을 내리려면 반드시 법률이나 법규에 명시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Commonwealth Act 613)와 보다 자세하게는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으로 반드시 블랙리스트 등재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블랙리스트 해제(lift)도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도 작게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부터 많게는 종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필리핀 내에서의 범법행위로서 비자 위조나 여권 위조 등의 이민법 위반, 성범죄나 사기 등의 형법 위반 등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conviction)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혐의만으로도 블랙리스트 등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입국 시에 공항에서 필리핀 이민청 공무원과 크게 싸우게 되면, 책임자가 재량행위로서 입국 거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오버스태이(overstaying)의 경우에, 벌금을 내는 등으로 합법화시키지 않고 대사관을 통해서 필리핀을 자진 출국 해버리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오버스태이로 인한 블랙리스트는 형법 위반 등 다른 종류의 블랙리스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5.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점도 불법브로커들이 많이들 왜곡하는 점입니다. 자신들도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등재되었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 대사관 및 필리핀 외교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이민청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리핀 정부도 필리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래의 사이트 주소는 필리핀 이민청의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사유를 적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한글로 적으면 안 됩니다.
www.foi.gov.ph/requests/new?agency=BI
한편, 필리핀 이민청은 지원센터 핫라인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BI Helpdesk Hotline : (632) 524-3824 or (632) 524-3769.
6. 블랙리스트를 해제하는 방법
이미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권 변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해제(lift)하기 위한 방법은 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브로커에게 터무니없는 웃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닐라 이민청 본사의 이민청 청장(commissioner) 앞으로 탄원서(Letter)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 Letter라는 단어는 제가 탄원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Letter라는 의미는 한국의 탄원서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점으로 이 탄원서에는 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그 원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블랙리스트 등재 원인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改悛의情) 등을 소명하고 블랙리스트 해제를 탄원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도적 고려 등을 이유로 기간 감면부터 탄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몸이 아픈 아내와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2세 아이, 3세 아이 및 5세 아이가 있는데, 그들의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하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은 반드시 필리핀에 입국해야 한다는 등의 탄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필리핀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7. 블랙리스트 해제에 필요한 비용
이 탄원서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블랙리스트 해제의 유일한 방법은 탄원서를 보내는 것이므로 블랙리스트 해제의 유일한 방법인 탄원서를 보내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버스태이(overstaying)를 하고 벌금 납부 등으로 합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자진 출국해버린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제됩니다. 이 경우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3천 5백 20페소가 듭니다. 3,520 페소입니다.
Application Fee ₱2,000.00
Service Fee ₱1,000.00
Legal Research Fee ₱20.00
Express Fee ₱500.00
Total ₱3,520.00
탄원서는 필리핀 현지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비용은 3,520페소에 변호사 선임 비용(탄원서 작성 비용)입니다. 탄원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현지의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브로커에 연락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해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어차피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신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접 필리핀 유명 로펌에 문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강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