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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밍법안
    카테고리 없음 2019. 10. 20. 00:08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다.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최진실법



    2008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친권을 이미 포기했던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태완이법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2015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태완이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돼,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타까움을 일으킨 바 있다. 



    전두환법



    2013년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 연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과 비자금 조성으로 뇌물 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5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으로 감형됐고,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6년 ‘전두환 법’이 통과되기 이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금은 추징 재산의 24%인 533억 원에 불과했다. 당초 추징금 집행 시효는 2013년 10월이었지만 국회가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중심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출범시켰다. 



    조두순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김성수법



    2018년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으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한편, 김성수는 한 달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아울러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용균법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다. 앞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세림이법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법에 해당하는데, 해당 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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