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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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법안카테고리 없음 2019. 10. 20. 00:08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다.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다. 신해철법 2014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으로,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는 2016년 1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