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최면
-
#법최면카테고리 없음 2019. 10. 3. 14:46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최면을 통한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이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법 최면을 이용해 기억에서 왜곡된 부분이나 사라진 부분, 분명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이끌어낸다. 법최면 수사기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흉악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한 현장에서 법 최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을 왜곡하거나 부정할 우려가 있어 용의자나 피해자에게는 법 최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목격자에게만 진행한다. 또한 최면 시 행한 진술의 법적 효력은 없고, 단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