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ICA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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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KOICA코이카카테고리 없음 2019. 9. 13. 01:17
https://youtu.be/g38ZnIkp0iw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