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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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相續稅카테고리 없음 2019. 12. 3. 23:31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